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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체복무제 법안, 인권 가치 맞게 개정돼야"

인권위, 국방부·법무부 장관 의견 표명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53개 단체 소속 회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체복무제 안에 대한 항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인권기준,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취지 등에 부합해 대체복무제 법안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병역법 개정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하고 교정시설에서 합숙복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체복무 신청시기도 입영일 또는 소집일 기준 5일전까지로 규정해 현역, 보충역, 예비군의 대체복무 신청을 제한했다. 대체복무 심사기구도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됐다.



이에 인권위는 신앙, 비폭력, 평화 등 다양한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병무청과 분리 설치하고 재심사기구도 심사기구와 분리해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무 형태, 대체복무 내용 등을 고려해 기간을 현역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합숙 복무 외 다양한 복무 형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인권위 측은 “이번 의견 표명을 토대로 향후 합리적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입법적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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