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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흥업소 21곳 조사] 모자 바꿔쓰기·3자명의 식당결제...'은밀한 탈루' 판쳐

유흥주점보다 稅 낮은 음식점·모텔 등으로 등록

위장가맹점 카드단말기 통해 수입분산도 다반사





국세청이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지능적 탈세 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강남 클럽 ‘아레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명의위장 같은 고질적 탈세가 만연한 유흥업소를 타깃으로 한 것이다.

22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마약·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버닝썬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유흥업소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사전에 광범위한 현장 정보수집 자료를 토대로 탈루 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이들 업체 중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착수 시점부터 검찰과 협업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진행한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유흥업소의 대표적인 탈루 수법은 ‘바지사장’을 앞세워 소득을 숨기는 이른바 ‘모자 바꿔 쓰기’다. 영화에도 종종 등장하는 것으로 룸쌀롱, 클럽, 호스트바 등의 유흥업소에서 재산이 많지 않은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체납과 폐업을 반복하는 식이다. 종업원에게 선금으로 수백만원을 주고 매달 수십만원씩 사례비를 지급해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휴대전화·통장 등을 제공받는다. 국세청이 수백억원대의 탈세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강남 클럽 아레나가 이런 경우다. ‘바지사장’인 아레나 대표 6명이 일관되게 본인들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함에 따라 조사가 진척을 보이지 못했으나 최근 3인이 본인들은 명의만 대여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은 강모씨가 실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음식점, 모텔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꼼수’도 종종 포착된다.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로 매출액의 10%를 추가로 내야 하고 연 소득이 5억원이 넘으면 소득세 세율이 42%에 달하기 때문에 위장가맹점을 통해 수입금액을 분산시키는 형태다. 실제 지난해 강남지역 유흥주점 업주 A(50)씨는 일반음식점 명의로 개통한 카드 단말기로 결제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A씨는 4~5년간 일반음식점 2곳에서 신용카드 이동식단말기를 개통한 다음, 이 단말기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19곳에 보내 유흥주점 매출을 일반음식점 매출인 척 결제한 혐의다.



이와 유사하게 버닝썬 이외에 밀땅포차와 몽키뮤지엄을 운영한 승리는 유흥주점보다 세금부담이 적은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YG엔터테인먼트는 양현석 대표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서교동 클럽 ‘러브시그널’을 유흥업소로 운영하면서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개별소비세 탈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온라인 입금이나 현금으로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도 과태료 대상이다. 국세청은 유흥업소에서 수백만원대의 술값을 외상으로 달아놓고 나중에 현금으로 따로 받아 세무신고를 빠트린 혐의도 보고 있다. 버닝썬에는 VIP메뉴로 만수르 세트 1억원, 대륙세트 5,000만원, 천상세트 1,000만원짜리가 존재하고 실제 많이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메뉴에 대한 결제에는 상당수 현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가 운영하던 업소는 모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됐기에 실제 발행 여부가 주로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승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업소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조사 대상이다.

이외에 YG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양현석 대표 개인뿐 아니라 역외 탈세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세무당국은 소속 아티스트들의 해외공연 수익을 축소 신고하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탈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고강도 집중 조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13년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과제에 따라 유흥업소에 대한 대대적 조사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국세청이 평상시에도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왔어도 대부분 명의위장 사업자들이어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실사업주에 대한 처벌이나 세금추징이 어렵고 징수율 또한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강도 높게 착수 시점부터 검찰과 협업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진행하는 이유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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