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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서울동부지검이 22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명단을 만들어 동향을 파악하고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사퇴 동향을 파악한 것은 인정하지만 사퇴를 종용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환경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직접 사표 수리 과정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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