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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튜어드십코드 기업 간섭수단 변질 안돼야

27일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찬성 64.09%, 반대 35.91%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주주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찬성비율이 2.5% 포인트 가량 부족해 사내이사 선임이 좌절된 것이다. 결국 조 회장은 선친인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지 20년 만에 경영권을 잃게 됐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부결은 주총 표 대결의 결과지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반대의결권 행사가 직격탄이었다. 상당수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 등 기타주주들이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의결권 결정을 뒤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기업 오너가 주주총회 표 대결로 경영권에 제한을 받는 국내 기업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건을 빌미로 민간기업의 지배구조를 흔드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현재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개인의 잘못을 옹호하고 싶은 의사는 추호도 없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다.



국내 기업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증유의 길을 가고 있다. 국내외 경기 부진과 기업 경영이 어려운 각종 악조건에서도 국가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잖아도 기업 지배구조를 흔드는 사모펀드들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는데 국민연금까지 흔들어서야 되겠는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는 도입 당시부터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거셌다. 대통령까지 나서 기업 경영개입 논란을 부채질하며 오해와 불신을 자초했다. 스튜어드십코드의 가장 중요한 제1원칙은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의 노후재산을 불리는 수익률 제고여야 한다. 물론 기업들도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 주주들이 원하는 투명경영에 더욱 매진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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