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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같은 소리하네"…황교안측 경기장 규정 수차례 무시한 정황

경남FC "규정 안내했지만 막무가내로 들어가"

경기장 안에까지 들어간 황교안 대표 /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30일 경남FC 홈경기장 안에서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을 벌여 경기장 내 정치 행위를 금지한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 경남FC가 “황 대표 측은 이미 규정에 위반된 행동임을 인지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며 무시하고 계속해서 유세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1일 프로축구 경남FC는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구단 임직원은 경기 전 선거 유세와 관련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사전 지침을 전달받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면서 “황 대표 측의 입장권 검표 시 경호 업체 측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를 착용하고는 입장이 불가하다는 공지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일부 유세원들은 ‘입장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검표원의 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남FC는 또 “일부 유세원과 경호원이 실랑이하는 모습을 본 구단 직원이 ‘경기장 내에서는 선거 유세를 하면 안 된다’, ‘규정에 위반된 행동이다’라며 만류했으나 강 후보 측에서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유세를 진행했다”고 했다.

황 대표 측은 이후 “관련 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당장 경남은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구단 측은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되면 도의적 책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국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돼 있다. 아울러 경기장 내 선거 운동 관련 지침에는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할 수 없다. 피켓, 현수막, 어깨띠 등 역시 노출이 불가하며 명함, 광고지 배포도 금지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시 해당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프로연맹은 매 라운드 후 갖는 경기평가회의를 1일 오후 열고 이번 사안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할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남은 ”이번 사태로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데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서는 경남 도민과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황교안 대표는 총리 시절인 지난 2016년 공식 일정이 없는 날 KTX 열차를 이용하면서 플랫폼까지 관용차를 타고 들어가 ‘황제 의전’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당시 국무총리실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경호 차원에서 취해온 조치였으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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