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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없니" 오픈 단톡방 '몰카' 올렸다간…경찰이 보고있다

여성가족부, 1일부터 60일간 중점 단속





가수 승리(이승현)와 정준영 씨 등이 관련된 불법촬영물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단체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 등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이 1일 시작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60일 동안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 단속은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 집중돼왔다. 오픈채팅방이란 동일관심사 등 특정 주제별로 불특정 다수와 익명으로 대화하는 공개 단체채팅방을 말한다. 최근 연예인 등이 관련된 불법촬영물 사건이 터지자 불법동영상 유포·공유에 대한 조사가 추가됐다.

이번 주요 점검단속 대상은 공개된 단체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 음란성 문구 등 불법정보 유통 등 사이버공간 내 성범죄와 여성폭력 등이다.



해당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고, 최종적으로는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에 대한 차단·폐쇄 요청 절차가 진행된다.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 요청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사이버공간 내 채팅방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정보 유통, 성매매 조장·알선 등의 불건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관련 산업 사업자의 자율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건전한 SNS 문화 정립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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