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겨울철 생업을 위해 농지를 썰매장 등으로 사용하다가 단속되는 사례가 많다며 원상복구 조건으로 겨울철인 12월과 1∼2월 3개월 만이라도 일시적으로 농경지를 지역축제 장소나 썰매장 등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도는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복합주유소 설치 허용 △‘지역 조합’만 할 수 있는 공판장 및 화훼전시판매시설의 설치를 인삼조합 등 ‘품목 조합’에도 허용 △토지형질변경의 정의 법제화 등도 정부에 건의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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