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23곳 중 9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8곳 중 총 9곳이 의무고용비율을 맞추고 있지 못하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79조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에 3.4%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부과하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아예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 ‘인생 이모작’ 정책을 담당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장애인 고용률도 1.1%에 불과했다. 또 △서울디자인재단(1.9%) △서울에너지공사(2.2%) △세종문화회관(2.4%) △서울의료원(2.5%) △서울문화재단(2.8%) △120다산콜재단(2.9%) △서울주택도시공사(3.1%)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했다.
관련법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에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 산하기관은 2017년과 지난해 각각 약 2억1,000만원과 2억9,000만원을 납부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시 산하 공공기관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제한경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광현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은 “공기업 경영평가에 (지표를) 반영해 챙기고는 있지만 기관별로 상황이 다양하다 보니 문제가 있었다”며 “조만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총괄하는 장애인복지정책과에 의뢰해 투자·출연기관의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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