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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 4배 급증…노후준비할 4050 피해 가장 커

4050 소비자 피해 55.1%에 달해

목돈 피해 등 노후 생활 불안성↑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 유형별 현황/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노후를 준비해야 할 4050 피해가 절반을 넘어선다. 1인당 평균 계약금도 367만원 가량으로 커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7,625건으로 2017년 대비 4.1배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중 대다수를 차지한 건 계약해지 관련 문제였다. 피해구제 신청 1,621건 중 95.5%가 계약해지 관련 문의였고 위약금 과다청구가 62.7%로 가장 많았다. 환급 거부·지연은 28.3%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86.5%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은 가능했지만 이 중 24.7%는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자료 1,380건을 분석한 결과 노후 준비에 나선 4050 피해가 55.1%에 달했다. 목돈 투자로 손실을 입을 경우 노후 생활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구체적으로 30대가 14.2%, 40대가 24.7%, 50대가 31%, 60대가 18.7%, 70대가 8% 등이었다.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367만원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집계한 2017년 기준 일반가계 월평균 지출액인 332만원을 훌쩍 뛰어 넘은 금액이다. 금액대 별로는 200~400만원 48%로 가장 많았고 400~600만원이 23.4%, 200만원 이하는 21.1%였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관련 피해가 급증하자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한다고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중도해지 환급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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