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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택시기사 유니폼 과태료 정책 철회"

인권위 권고 수용 의사 밝혀

서비스 제고 방침은 변화 없어

서울경제DB




법인택시 기사가 지정복을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결정을 철회하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서울시는 수용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택시 서비스를 제고시키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필래 서울시 도시교통실 택시서비스팀장은 “3월 15일 인권위의 권고가 들어왔다”며 “90일의 기간 동안 입장을 정리해 전달할 것이며 권고는 받아들인다”고 3일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서울시에서 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지정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17년 서울시는 지정복 착용으로 신뢰감을 회복하고 택시 업계의 이미지를 개선해준다며 ‘법인택시 기사 유니폼’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근무자에게 지정복을 입도록 유도하는 것 자체를 인권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지정복 착용만으로 승차 거부, 난폭 운전, 요금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서울시장에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정된 복장을 입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지정복장을 입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명령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최근 택시 요금이 인상된 후 서비스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택시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인권위의 권고는 법인택시 기사의 유니폼 착용을 과태료로 강제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공익적 가치를 불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며 “서울시는 택시 서비스가 높아져야 한다는 큰 기조는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인택시 기사가 유니폼을 입지 않더라도 슬리퍼·반바지 착용 등을 규제한 금지 복장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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