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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시행

내달 30일까지 접수…환자 1인당 180만원 상당

경기도한의사회는 경기도와 함께 ‘2019 경기도 난임 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난임 부부로 선정되면 환자 한명이 3개월간 180만원 상당의 한약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다만 침이나 뜸 치료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약 434명의 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여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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