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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고기잡이'에 나오는 '어살' 무형문화재 지정

보물 제 527호 김홍도 필 풍속도 화첩 중 ‘고기잡이’ /사진제공=국립중앙박물관




단원 김홍도가 그린 ‘풍속도 화첩’에는 씨름·서당·무동 등의 그림 외에 ‘고기잡이’ 장면이 담겨 있다. 발로 둘러친 어장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광경과 함께 독을 싣고 솥을 건 배의 모습 등이 풍성한 어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풍속화에 등장하는 고기잡이 방식을 ‘어살(漁箭)’이라고 한다. 대나무 발을 치거나 돌을 쌓아 밀물 때 연안으로 몰려들었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다. 삼국사기, 고려사 등 고려시대 문헌에 등장할 정도로 그 역사가 오래됐다.

문화재청은 3일 지형과 바닷물의 흐름, 물고기의 습성 등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어구(漁具)를 설치해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방식인 어살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8-1호로 지정했다.



어살은 16~17세기 이후 해안지방의 지형과 수심 등 자연조건의 변화, 조선 후기 상업 발달에 따른 해산물 수요 증가로 변형이 이뤄졌다. 그 결과 서해안에서는 주벅(柱木網·주목망), 남해안에서는 방렴(防簾)과 장살(杖矢) 등이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어살은 자연과 생태환경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됐고 어촌문화와 어민들의 민중생활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어살이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그물살’로 진화해 지속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어살’은 어촌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앞서 지정된 ‘해녀(제132호)’ ‘제염(제134호)’ ‘장 담그기(제137호)’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두지 않기로 했다.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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