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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5월까지 2,400억 증자.. 실패땐 강제 매각

금융위, 경영개선안 조건부 승인

재무건정성 악화를 겪고 있는 MG손해보험이 오는 5월까지 2,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해야 한다. 실패할 경우 한 차례 더 경영개선계획안을 내야 하고 그래도 증자에 실패하면 강제매각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에 대해 5월까지 사실상의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400억원의 유상증자를 마무리한다는 전제를 달아 조건부 승인했다. 우리은행은 새로운 대주단으로 참여해 기존 900억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재융자(리파이낸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본지 4월3일자 10면 참고

앞서 MG손보는 지난해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금융당국 권고기준인 150%를 한참 밑도는 80%대로 급락하면서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이에 MG손보는 두 차례에 걸쳐 경영개선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지만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세 번째 개선안은 증자 성공을 전제로 겨우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에 인수자금이나 증자 등을 통해 지금까지 4,300억원을 투입한 상황이어서 추가 증자에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올 경영목표로 MG손보의 경영 정상화를 내걸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지난해 말 기준 RBC비율이 104%인 MG손보는 대주주 증자 등 경영개선계획이 이행되면 RBC비율이 180%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추가 증자에 나설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내부 비판과 함께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대주주 증자가 아닌 외부투자자 유치를 통한 매각 가능성도 나온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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