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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신미숙 이르면 이번주 피의자 신분 소환

환경공단 상임감사 선정관련 인사개입 혐의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신미숙(왼쪽) 균형인사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8월22일 낮 청와대 여민1관에서 청와대비서실 여성 비서관들과 오찬을 함께한 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발간된 영문 연설집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윗선’으로 의심받는 신미숙(사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이르면 이번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신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 조사를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 2일 변호사를 선임한 신 비서관은 이르면 이번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라인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상대로 임원 교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4차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으나 불응하자 ‘표적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의혹을 받는다. 후임자로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모씨를 임명하려 했으나 박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자 전원을 불합격시켜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박씨 서류 탈락 직후인 지난해 7월 신 비서관은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비서관 조사 내용에 따라 검찰은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소환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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