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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금융위 “시간외 대량매매 거래, 1시간으로 단축”

자료=금융위원회




오는 29일부터 장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 거래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되고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10분만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3일 제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을 단축하는 거래소 업무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거래소는 다수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투자자들이 종가 이후 발생한 정보를 반영해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절할 수 있도록 시간외 대량 매매 제도를 개장 전 오전 7시 30분~9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매매 체결이 주로 오전 8시~9시 사이에 이뤄지는 것에 비해 운용시간이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 역시 ‘시간외 대량매매가 주로 일어나는 시간’과 ‘시간외 대량매매의 거래관행’ 등을 감안한 운영시간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해 이날 거래시간 단축을 결정했다. 변경된 거래 시간은 오전 8시~9시 1시간 동안이다.



장개시전 종가매매 거래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전일 종가로 이뤄지는 장개시전 거래가 장 종료 후 매매보다 활용도가 낮고 거래 규모 역시 미미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실제로 장 종료 후 거래 규모가 168억8,000만원인 것에 비해 장 개시 전에는 56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오전 7시 30분~8시 30분까지 1시간 운영되던 장 개시 전 종가매매 거래 시간은 오전 8시 30분~40분까지 10분 동안만 운영된다.

장개시전 종가매매 거래가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정보 제공시간’(08:10∼08:40)과 중첩돼 지적되던 불공정거래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장개시전 종가매매 거래 시간이 단축된 데다가,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 정보제공시간을 오전 8시 40분~9시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경된 거래시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점검하고 거래시간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보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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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SEN금융증권부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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