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 활성화…규제샌드박스 신청 추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 지원 방안 발표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마련해 5월중 산자부 신청 예정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이 4일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종합지원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기업·시군과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동 휠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4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정보통신분야(ICT)처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을 위한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도는 개인형이동수단이 친환경성, 휴대성, 주차난 해결 등에서 장점이 있고 특히 대중교통과 도보의 중간영역인 1~2km 거리에서 훌륭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으나, 안전운행기준이 없어 위험하고, 자전거도로·보도·공원 모두에서 이들 이동수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내로 공모를 통해 2∼3개 시군과 개인형이동수단 서비스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과 함께 개인형이동수단 안전규정 마련을 위한 실증사업을 기획할 계획이다.

도는 이르면 오는 5월까지 관련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산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실증에 참여한 기업에는 실증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고 장소를 제공한 시군에는 실증을 위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안 정책기획관은 “지하철역과 버스종점 같은 대중교통 종착지점에서 산업단지나 대학교, 주거 밀집지역 간 이동에 개인형 이동수단이 도움을 줄 것”이라며 “관련 기준을 정립해야 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한다는 생각으로 실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실증이 완료되면 공공자전거처럼 공공킥보드를 교통취약지역에 도입할 수 있어 민간 공유킥보드 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오는 10일부터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안 정책기획관은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이 법률전문가가 작성해야 할 정도로 어렵고 승인이 된다더라도 실증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된다는 기업들의 건의가 있어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신청서 작성부터 실제 제품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규제샌드박스제도 활용방안에 대해 기업과의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들은 바 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과 관련한 컨설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실에서 진행한다.

기업의 신청이 들어오면 도는 해당 기술이나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신청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해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이 실증 특례 승인을 받으면 도는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시험평가 기준마련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