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명, '조폭 유착 의혹'다룬 SBS 민·형사 소송 취하

지난 4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의 내용을 문제 삼아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달 12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소취하서를 냈다.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직폭력배가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 일부 캡처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소송을 한 이유는 조폭 몰이가 허구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검찰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등 조폭몰이의 허구성이 법적으로 입증돼 소송할 이유가 해소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지난해 7월21일자 방송 ‘권력과 조폭’을 통해 이 지사가 2007년 인권변호사 시절 경기도 성남 조폭조직인 국제마피아단 검거사건에서 피고인 2명에 대한 변론을 맡았다며 조폭 유착의혹을 제기했었다.



특히 코마트레이드가 설립 자격 조건이 안 됐지만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시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됐고, 조직원들이 이 지사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해 8월13일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회사대표 등 4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사건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한편 같은 이유로 SBS와 프로그램 제작진에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은수미 성남 시장의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은 시장은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직접 자신을 변론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