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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가능성 큰데…국회, 정부는 뭐하나

한·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분쟁 WTO 최종심 11일 발표

패소 가능성 크지만 국회는 여전히 정부에 책임 떠넘기기

시민단체들은 일 안하는 정부와 국회에 분통…대책 촉구

지난 해 10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가자들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와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 재개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대책 법안 마련이 시급한데도 서로 공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한·일 농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의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까지 15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안 처리는 미진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WTO의 최종심(2심) 결과가 오는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나올 예정이다. 지금까지 한국이 WTO 1심 판결을 뒤집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패소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패소할 경우 한국은 15개월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해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야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할 국회마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장인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민원을 듣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총선도 있고 국회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만들고 이러긴 힘들고 수입 반대 촉구 정도만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지난달 26일 문성혁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농해수위 회의에서 후보 신분으로 나와 관련 질의에 “15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대책방안을 마련하다”고 말했다. 25일에도 이개호 농축산부 장관에게 후쿠시마산 농산물에 대한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이 장관은 “원산지 표시 단속을 좀 더 강화하는 등 대책을 한번 마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국회는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정부는 원론적인 수준의 대응책만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관련 법안 발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김광수 평화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원산지 표기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원산지 표기 강화법은 원산지 표기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명도 함께 표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여해 강제성을 띤다. 그러나 일본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도쿄산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런 정부와 국회의 책임 떠넘기기 행태에 참다못한 시민단체가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능오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차단과 식탁안전 수호 대책 마련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출계획 철회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표시 제도 강화 △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 등을 촉구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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