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으로 △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 3개소(영업정지 1월) △업종위반 1개소(영업정지 15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1개소(영업정지15일) △시설기준위반 1개소(시설개수명령) △기타 1개소(과태료처분) 등이 적발됐다. 이 중에선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영업장 내부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넓은 홀과 음향시설을 설치하거나 술을 마실 수 있는 일자형 바(bar) 테이블을 들여놓은 형태가 가장 많았다.
시는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들 업소를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예정”이라며 “해 건전한 음식점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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