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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7월까지 마약류 밀반입 특별단속
입력2019-04-08 08:15:35
수정
2019.04.08 08:15:35
장현일 기자
해양경찰청은 오는 7월 10일까지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해경청은 경찰·검찰·세관 당국 등과 함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른바 ‘물뽕’(GHB) 등 마약류의 유통 정보도 공유할 계획이다. 해경청은 또 마약류 제조 원료인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섬마을에서 순찰도 강화한다. 해경청은 특별 단속과는 별도로 6월 30일까지 마약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마약류 사범 중 치료 의지가 있는 투약자는 선처하고, 치료 기회를 우선 줘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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