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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실업급여 6,397억 지급 '역대최고'

고용보험 가입 7년만에 최대폭↑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구직급여 신청자 추이 (단위 ; 천명) 자료 : 고용노동부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자 수가 월별 기준으로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고용노동부는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3월 노동시장동향’에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1% 늘어난 6,39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월별 기준 역대 최고로 지난 1월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인 6,256억원을 두 달 만에 뛰어넘었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수는 5만명(11%) 증가한 50만6,000명으로 역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처럼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고용노동부 측은 설명했다.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나는 분야가 도소매·음식숙박 등 저임금 근로자가 많고 30인 미만 사업장도 많아서 실직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업종”이라며 “이들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범위로 들어오다 보니 구직급여를 많이 신청하게 된다”고 말했다.

구직급여의 실질적 생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꾸준히 인상하면서 실질적으로 받는 액수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한액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지는데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컸던 만큼 크게 올랐다. 아울러 최근 보건의료·복지서비스업의 수요가 늘면서 종사자들의 입직, 이직이 활성화하고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구직급여 신청 및 수급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의 숫자는 전년 동월 대비 52만6,000명(4.1%) 증가한 1,350만4,000명으로 2012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 덕분에 피보험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분석이다.

구직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구직급여 수준을 재직 당시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기간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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