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양시, 드론 활용해 환경오염 사각지대 감시…8곳 적발

드론 환경감시 모습




안양시는 드론을 활용해 환경오염시설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인 레미콘 공장, 폐기물처리사업장, 대형공사장 등 관내 1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4일 특별지도단속을 벌였다.

시·구청 합동 단속반은 특히 드론을 활용해 생활주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건설사업장을 집중해 단속의 효과를 높였다.



환경오염관리 사각지대인 굴뚝·지붕 등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힘든 상부 시설물, 대형공사장의 살수기, 세륜시설 등의 먼지 억제시설과 먼지 방지시설 훼손, 주기적인 여과포 교체 여부 등 먼지 방지시설의 가동실태가 집중 단속대상이 됐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밀폐화 시설이 부식 및 마모가 확인된 3곳에 대해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세륜시설을 운영하지 않거나 방진덮개를 미설치한 사업장, 배출시설 운영일지를 누락하는 등 적발된 5곳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그동안 공무원의 손길이 미치기 힘들었던 환경오염 사각지대 단속의 효과를 높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