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드론을 활용해 환경오염시설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인 레미콘 공장, 폐기물처리사업장, 대형공사장 등 관내 1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4일 특별지도단속을 벌였다.
시·구청 합동 단속반은 특히 드론을 활용해 생활주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건설사업장을 집중해 단속의 효과를 높였다.
환경오염관리 사각지대인 굴뚝·지붕 등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힘든 상부 시설물, 대형공사장의 살수기, 세륜시설 등의 먼지 억제시설과 먼지 방지시설 훼손, 주기적인 여과포 교체 여부 등 먼지 방지시설의 가동실태가 집중 단속대상이 됐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밀폐화 시설이 부식 및 마모가 확인된 3곳에 대해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세륜시설을 운영하지 않거나 방진덮개를 미설치한 사업장, 배출시설 운영일지를 누락하는 등 적발된 5곳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그동안 공무원의 손길이 미치기 힘들었던 환경오염 사각지대 단속의 효과를 높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