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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3일내내 심할 때 차량 2부제 실시 검토중"

서울시, 내달까지 시민의견 수렴

서울시의 미세먼지 차량 2부제 검토안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 시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재난이 된 미세먼지 문제에 해결하기 위한 극약 처방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시는 시민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더욱 강력한 비상저감조치의 하나로 의무 차량 2부제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시가 구상하는 차량 2부제 정책은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지속 시 3일째 시행일 △06~21시까지 △서울시 전 지역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골자다. 다만 서울시는 외교·보도·수송·장애인 차량, 비영리·면세사업자·생계유지형 간이과세사업자 차량은 제외하는 방안 등 적용 대상 범위는 시민의 최대한 반영하되 심사숙고 할 계획이다. 시는 관계자는 “의무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 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현저히 높을 경우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차량 2부제 안은 발령 시점이 ‘비상저감조치 지속 3일째’라는 점에서 ‘일주일’을 언급한 환경부보다 훨씬 강력한 안으로 평가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비상저감조치 둘째 날까지는 5등급, 3∼4일째에는 4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일주일 이상 지속하면 전국적으로 자발적 2부제를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진입 금지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듯이 선도적인 미세먼지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시는 차량 2부제가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서울시는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다음 달 9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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