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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 구속영장 기각, 마약 투약 모두 인정 그저 "죄송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10일 오후 구속 영장이 기각돼 수원남부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61)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체포 이틀 만인 10일 석방됐다.

로버트 할리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직후인 오후 7시 55분경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왔다.

그는 체포 당시와 같이 베이지색 점퍼와 회색 바지를 입고 검은색 모자와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 질문에 그는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한 뒤 굳은 표정으로 대기하던 승용차에 올라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로버트 할리는 이달 초 자신의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경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날 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박정제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미국 출신인 로버트 할리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여 방송인으로 인기를 얻어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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