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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뺑소니' 뮤지컬배우 손승원, 1심 징역1년6개월

치상 후 도주죄 저질러

윤창호법 적용은 X

법원 "책임 모면하려해 죄질 좋지않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1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연합뉴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배우 손승원씨가 1심에서 징역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1년6개월을 선고했다. 처음에 손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윤창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냈다”며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냈다. 그는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손씨는 과거 음주 운전 전력까지 고려돼 결국 구속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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