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11일 오후 2시 최종 결정한다. 위헌 판정이 날 경우 지난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최종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7년 2월 해당 형법 조항이 헌법을 위배한다며 헌재에 소를 제기했다. 심판 대상이 되는 법률 조항은 낙태 시 임신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와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270조 1항)’다. 현 형법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각각 처벌하도록 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만큼은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당초 헌재는 지난해 5월 공개변론을 연 뒤 5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기 직전인 같은 해 9월 선고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재판관 취임 이후로 선고 시기를 늦췄고 그 사이 낙태죄에 대해 전향적 사고를 갖춘 재판관들이 헌재에 대거 입성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위헌)대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나온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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