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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임신 초기 기준 '뜨거운 감자'로

'22주 내외' 권고에도 논란일 듯

美·佛·獨 등은 12주까지만 허용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낙태를 둘러싼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헌재가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를 ‘임신 22주 내외’라고 못 박았지만 의학적인 견해가 엇갈리는 만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낙태수술 자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뒷받침돼야 한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임신 초기를 언제로 설정하느냐다. 이날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기간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의 사례와 임신부의 건강 등을 고려해볼 때 임신 12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유럽과 미국 등 서양 국가들의 경우에는 태아와 인간을 구분하는 시기를 보통 10~12주로 잡는다. 임신 12주 이내까지의 낙태는 자유롭게 허용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단계적인 제한이 적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2주 이내의 낙태는 임신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허용되며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 국가의 대부분은 12주까지, 스위스는 10주까지 허용된다. 임신 초기를 가장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영국은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이사는 지난해 5월 공개변론에서 “임신 기간에 따라 초기에는 임신중절 시술을 했을 때 훨씬 안전하다”며 “외국에서도 12주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보다는 산모의 건강에 위해가 없는지 여부로 판단 기준이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우선 국회는 헌재가 낙태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의사가 임신한 여성을 낙태하게 한 경우를 벌금·징역 등으로 처벌하게끔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을 수정해야 한다. 형법이 바뀌는 만큼 1973년 이후 46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모자보건법도 고쳐야 한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낙태가 불법’이라는 전제 아래 임신 24주 이내의 예외적인 5가지 사유에 한해 낙태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등이 예외로 허용된다. 이 규칙을 위반한 의료인은 형법과 별개로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적용했다. 도규엽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임신부의 건강권을 고려할 때 낙태 관련 법과 제도정비를 통해 충분한 전문적인 처치를 받는 안전한 낙태수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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