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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선 금태섭 "공수처 반대" 소신 발언

검사 시절 檢 수사 관행 지적해 사직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근본 해법

檢 권력 과잉, 기존 권한부터 축소해야

대통령 중심제에서 악용될 가능성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민주당이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 중인 공수처 설치에 여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금 의원은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되고 있는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의 금 의원은 이날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 기구’”라며 “우리나라에 권력 기관인 사정 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는 사법 과잉, 검찰 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기존의 권력 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나아가 금 의원은 공수처 설치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공수처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며 “최근 패스트트랙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느냐 마느냐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선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검찰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 어떤 선진국에서도 대한민국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기관을 운영하지 않는다”며 “우리 검찰의 모든 문제가 검찰이 경찰처럼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기 때문에 생긴다. 대한민국 검찰에서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면 바로 개혁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공수처가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또 다른 반대 이유로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더라도 청와대가 악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제도는 선의를 기대하고 설계해서는 안 된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분들은 검찰 외에 공수처가 있으면 권한이 서로 경쟁하면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한다”며 “그러나 조직 원리를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청와대가 검찰과 공수처를 악용해 전횡을 일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금 의원은 “공수처는 세계 어느 곳에도 비슷한 예가 없는 조직”이라며 “이런 권력기관을 만들려면 최소한 깊이 있는 토론을 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책으로 얻으려는 목표에 투철해야지 특정한 제도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부작용만 불러온다”며 “공수처와 같은 권력기관의 설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적어도 찬반론의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설익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매달리다가 검찰개혁의 적기를 이렇게 놓친다고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라고 심경을 밝혔다.

금 의원은 검사 시절이었던 지난 2006년 한겨레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했다가 검찰 내부에서 문제가 돼 결국 사직한 바 있다. 검찰의 후진적 수사 관행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에 불려간 피의자에게 대응요령을 알려주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검찰 수뇌부는 금 검사를 상대로 연재 중단을 설득했고 금 의원은 결국 검찰총장 경고처분을 받고 사직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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