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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2,604명 입주

서울시청 전경/서울경제DB




서울시는 12일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당첨자 2,604명을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일반공급 대상자는 2272명,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332명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입주대상자에게 전월세보증금 30% 이내에서(1억원 이하의 보증금의 경우 50%),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이다. 입주자가 신청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대상자는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조사하는 일)를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대해 공사와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12월31일까지 계약 체결이 되면 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협의도 진행한다. 시범적으로 출시하게 된 신한은행 상품 정보를 이번 입주대상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전세대출 상품의 대출한도는 전체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시의 장기안심주택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고 2억2,200만원이다.

시는 이번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들의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공급 잔여분에 대한 하반기 수시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보증금 지원과 은행권 연계 대출상품 출시로 입주대상자들이 추가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며 “입주대상자들이 생활 지역내에서 안정적으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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