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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살해 혐의 구속기소된 베트남 여성…내달 3일 석방 예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이 지난달 14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샤알람 고등법원에 출두했다가 경찰에 이끌려 호송되고 있다. /샤알람 EPA=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여성이 내달 3일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AFP 통신 등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31)의 변호사 살림 바시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흐엉이 5월 3일 석방될 것이라고 교도소 당국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범은 범행 후 국외로 도주한 네 명의 북한인”이라며 “흐엉은 명백히 자유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흐엉은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7·여)와 함께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들은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에게 VX를 주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리재남(59), 리지현(35), 홍송학(36), 오종길(57) 등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다.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란 이름의 자국민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리재남 등 4명은 그가 숨진 시점에 우연히 같은 공항에 있었을 뿐이란 입장이다.

말레이 사법당국은 김정남을 살해할 당시 두 여성이 보인 모습이 ‘무고한 희생양’이란 본인들의 주장과 거리가 있다면서 유죄에 무게를 둬 왔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시티에 대한 공소를 돌연 취소하고 그를 석방했다. 이에 베트남 정부도 흐엉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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