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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최저임금위 회의록 비공개해야" 野 "누가 최저임금 올리나 국민도 알아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속기록 분석

최저임금 미지급 벌칙 조항, 새로운 뇌관 떠올라

민주당 "미지급시 과태료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한국당 "기업 다 잡는다"

홍영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오른쪽)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후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한정애 민주당 환노위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기록에 남기기 위한 발언들만 난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는지 국민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

본지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일 열린 3월 국회 마지막 소위에서 여야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공개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정작 필요한 대화는 비공개로 이뤄지고 선명성 경쟁만 난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3일 진행된 소위에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회의 자체를 공개하게 되면 당사자 간에 반드시 협의를 해서 답을 도출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현행처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본인들이 추후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지난 번에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시켰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마치 그걸 비웃듯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관련한 배려라고 하면서 (보전분) 1%를 딱 하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속기록이나 회의록이 없으니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누구 의견이 반영됐는지, 정부가 주도했는지 등 속기록을 남기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게 맞다”며 “누가 주도했는지 국민이 알아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환노위 법안소위를 하다 보면 우리도 사실은 수시로 정회를 하고 간사 간에 협의를 한다”며 “만약에 회의록을 완벽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해 버리면 최저임금위원회도 정회가 숱하게 벌어지는 방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필요한 기록은 남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해당사자가 다 들어가서 제대로 조율이돼 결정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통상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수일 후 속기록이 공개된다. 이에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공개회의를 중단하고 서로 조율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발언에 나설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3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출석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여야는 이밖에도 최저임금 결정 주기, 결정 권한의 국회 이관 문제, 최저임금 미지급 처벌 규정 등을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막판에는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져 논의를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최저임금 미지급 처벌 규정 문제는 4월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에 새로운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매년’에서 ‘격년’으로 변경되는 법안이 상정되자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공익위원은 전부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을 시켜 최저임금을 한 번에 왕창 올려 서민들은 다 죽어 나가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 권한 국회 이관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 측을 향해 “현행을 유지해서 또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왜 그렇게 비꼬듯이 말씀하시는 거냐”며 “한 두 번 정도면 몰라도 매번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있고,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이미 실직한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거냐”며 “지역에 다니면서 얼마나 원망을 많이 들으면 이런 소리를 하겠냐”고 맞받아쳤다.

지난 3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 미지급 관련 벌칙 조항 정비 문제를 놓고도 기 싸움이 계속 됐다. 과태료 부과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당정의 주장에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은 “대체 기업을 하라는 얘기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국회에는 최저임금 미지급 시 벌금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개정안,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현행법에 더해 3~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 징역형을 삭제하고 규모에 따라 벌금 상환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의 개정안, 미상습범의 경우 징역형을 삭제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개정안 등이 계류돼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이날 “과태료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걸로 고민 좀 해보자”고 말하자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기업을 아주 완전히 다 잡는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임이자 한국당 의원도 “기업을 하라는 얘기냐”고 반발했다. 그러자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대부분 다 시정지시로 끝난다”며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해서 징역을 살지도 않고, 벌금이라고 해도 아주 소액으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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