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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애 의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배상 의무화 나선다

노웅래 과기정통 위원장 개정안 발의

통신장애로 소상공인이 영업의 손실을 입었을 때 통신장애의 책임자인 전기통신사업자가 배상을 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연합뉴스




통신장애로 소상공인에게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통신사의 손해 배상이 의무화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작년 11월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처럼 통신장애에 대한 배상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 12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이 같은 내용을 제출했다.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통신장애로 인해 영업 이익이 감소하는 등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포함한 손해의 유형과 유형별 배상 기준을 계획에 넣도록 지시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처리 결과 등 손해배상 관련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처리하는 과정이 지연될 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이는 3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가능하며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손해배상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이에 따른 배상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리결과나 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KT는 작년 11월 아현국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업체 중 연 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제안했으나 상생보상협의체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한 바 있다.

노웅래 위원장은 “5G 시대에 통신은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을 구동하는 핵심 기술이지만, 통신사의 통신장애에 따른 이용자 보호는 2G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5G 시대에 걸맞은 수준으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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