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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재난방송 습관적으로 늦어" vs "과태료 낸 적 없다"

윤상직 의원 KBS 자료 받아 분석해보니





“KBS가 재난방송을 습관처럼 늦고 있다” vs “대부분 심야 등 취약한 시간대, 과태료 낸 적 없어”

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최근 2년간 재난방송을 50분 이상 지연한 사례가 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분 이상 지연된 사례도 4건이나 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KBS가 최근 2년간 ‘늑장 재난방송’을 한 사례는 2017년 182건, 지난해 362건이었다.

해당 기간 방통위 통보 시각보다 KBS가 늦게 송출한 재난방송 현황은 1~50분 지연이 509건으로 전체 96%를 차지했다. 50~100분(17건), 100~150분(9건), 150~200분(5건), 200분 이상(4건) 지연도 있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산불의 맹렬한 기세 / 연합뉴스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경북 포항 지진정보 제공은 방통위 통보시각보다 48분 늦었으며, 같은 해 7월 전국 홍수주의보 발령에는 69분 늦게 대응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남해·부산 앞바다 태풍주의보 발표가 44분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방통위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라며 “방통위가 지난해 배포한 ‘재난방송 등 종합 매뉴얼 표준안’도 재난을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것을 주문했지만 최근 강원 산불 사고에서만 보더라도 KBS의 늑장 대처는 매년 습관처럼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KBS는 “지난해 자동 자막 시스템이 갖춰졌지만 이전에는 통보받은 후 입력과 주조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해 1분 이상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2월 포항 지진 때는 방통위 통보 즉시 자동 자막을 내보내 방송의 필요성이 없었으며, 같은 해 홍수주의보는 통보 10분 후 스크롤 자막 방송을 했다는 게 KBS 설명이다. 태풍주의보 건 역시 주의보 발효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재난방송이 50분 이상 지연된 사례에 대해서는 “자막 방송 후 보고를 위해 입력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이 입력을 지연한 것이거나 심야 등 취약한 시간대였다”라고 설명했다. KBS는 또 지진과 자연재난 모두 지난해 12월 자동자막시스템이 구축돼 방통위 통보 즉시 자동 방송되며, 방통위에 관련 문제로 과태료를 낸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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