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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중천 금품비리 포착...수사 협조 열쇠 될까

법조계 "김학의 수사 염두에 둔 증거 수집"

/연합뉴스




김학의(63)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중천씨의 입을 열게 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건설업자 윤씨의 진술이 필수적인 만큼, 윤씨의 혐의를 최대한 파악해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씨 주변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윤씨의 금품 관련 범죄 혐의를 포착했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전날에도 윤씨가 관여한 C영농조합법인과 거래하던 사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C영농조합법인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2013년 당시 원주별장 소유주였으며, 윤씨 사촌 동생과 아들이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윤씨가 여러 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벌인 만큼 검찰은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추적해왔다. 2013년 첫 수사 때도 윤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저축은행에서 24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고, 그 대가로 저축은행 임원에게 2억원 상당의 빌라를 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윤씨 진술을 바탕으로 2005∼2012년 김 전 차관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2012년에 마지막으로 뇌물이 오간 경우 뇌물공여죄 공소시효 7년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수뢰 액수가 3,000만원을 넘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뇌물수수 공소시효 10년은 유효하다.

김 전 차관이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수사단은 윤씨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돈이 오갈 당시 직무 관련성 등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수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윤씨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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