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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술 빼돌린 혐의 日 기업, '韓 사법부 독립성' 거론하며 "사업 철수하겠다"

“재판에서 무죄 주장하겠지만 최근 日기업 관련 판결 고려”

NHK “징용배상 판결로 사법부 판단에 대한 우려가 영향 줘”

페로텍 홀딩스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일본 반도체 관련 기업이 한국 사법부 판단 우려 등을 이유로 한국 자회사의 사업 철수 방침을 밝혔다. 이를 두고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 기업들이 한국 사업을 꺼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7일 도쿄에 본사가 있는 페로텍 홀딩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기업은 한국 자회사의 ‘CVD-SiC’(실리콘 카바이드 제조)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자회사는 한국 내 다른 업체의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가 지난해 경찰에 적발됐고, 이후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페로텍 홀딩스는 “지난 2월 페로텍 코리아와 전 종업원 3명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기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 검찰 당국으로부터 기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안정적 수익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업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생각이지만 작금의 한국에서 일본계 기업에 대한 사법부 판단 등을 감안하는 경우 한국 사법부 판단의 독립성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NHK는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이후 강제징용피해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한국 사법부 판결이 잇따라 “사법부 판단에 대한 우려가 (일본 기업의) 사업 지속에 영향을 주는 모양새가 됐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한국 자회사는 충남 당진에 있다. 이곳의 전 종업원 등은 현지 다른 기업의 사원을 통해 설비 도면을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페로텍 홀딩스는 해당 사업 철수로 인한 손실액을 설비 폐기비용을 포함해 4억엔(약 40억원)~6억엔(60억엔)으로 예상했다. 한국 자회사에선 다른 사업의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체사업에 대해선 추후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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