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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신산업 실험 '지역특구' 속도 낸다

중기부, 규제특례심의위 결성

박영선 장관 "재정·세제 지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관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지역별 신산업 육성과 규제 개혁을 동시에 꾀하는 ‘규제자유특구’ 선정에 나선다. 빠르면 오는 7월 발표될 규제자유특구에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의 규제 특례가 적용될 뿐 아니라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이 함께 주어진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프로젝트의 닻을 본격적으로 올렸다. 이날 활동을 시작한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것 외에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 특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 해제의 반작용으로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 소비자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도출해낼 계획이다.

박 장관은 “특정 지역을 정해서 덩어리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지역의 불리한 여건을 감안해 규제자유 특구 사업에 국가 재정도 지원하며 세제 혜택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이들이 모래터에서 자유롭게 놀면서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는 것처럼, 우리 경제를 위해 새로운 실험을 해보고 앞으로 어떤 규제를 해제해야 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지역특구를 바탕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가 지향해 나가야 할 길을 분명히 했다. 다만 1차로 선정될 규제자유특구의 개수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현행법상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사라진다. 현행법령에 관련 규제가 없거나 모호한 경우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으, 다른 법령에 의해 아예 시도가 불가한 상황인 경우 실증특례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적 시도가 허용된다. 재정지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오는 7월에 사업 아이템과 지역이 결정되면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중기부가 규제자유특구 1차 협상 대상 지역으로 발표한 곳은 총 10 곳이다. 강원(디지털 헬스케어)·부산(블록체인)·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전남(e모빌리티)·제주(전기차) 등이다. 우선 협의 대상은 지역의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 성장 가능성, 규제 샌드박스, 다수의 특구 사업자, 지역별 비교 우위, 전·후방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월 말께 중기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신기술, 규제혁신, 소비자 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촉돼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힘을 보탰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명단에는 남수연 지아이 이노베이션 대표, 이경수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서경미 링크샵스 대표, 김지현 태평양 변호사 등 총 2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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