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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사진작가 로타…징역 8개월 법정구속

촬영 중 모델 강제추행한 혐의

로타 "강제추행 아니었다" 주장

재판부 "항의하면 평판에 영향"

촬영 중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은 사진작가 최원석(예명 로타)./연합뉴스




촬영 도중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최원석(예명 로타)씨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2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나온 이후 1년여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8개월과 함께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최씨는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2013년 6월 촬영 도중 휴식시간에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최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암묵적·명시적 동의 아래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강제추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진술에 비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해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것은 사진업계에서의 자신의 평판에 치명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가)신중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는 생각하지만 내가 아는 사실과 그 친구가 아는 사실은 다른 부분이 많아 아쉽다”고 말했다. 최씨가 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은 지난해 2월 처음 제기됐다. 세 명의 여성이 피해를 주장했으나 경찰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여성은 두 명이었다. 검찰은 이 중 한 여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나머지 피해자 한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지난해 10월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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