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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 싸이더스에 '살인의 추억' 정산금 지급하라"





법원이 ‘살인의 추억’, ‘지구를 지켜라’ 등에 대해 수익금을 주지 않는 배급사 CJ EN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제작사 싸이더스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싸이더스가 CJ ENM을 상대로 낸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8,558만 6,119원 및 지연 이자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싸이더스는 2000~2004년 CJ ENM에 ‘살인의 추억’과 ‘지구를 지켜라’ 등 6편의 영화를 배급했고 이후 지속해서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분받았다.

CJ ENM은 2017년 이 6편의 영화에 대해 합계 8,558만 6,119원의 수익 배분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혈의 누’ 등 다른 영화 4편에 대한 수익금을 잘못 지급했다는 이유로 이 6편 영화에 대한 수익배분금을 주지 않겠다고 싸이더스에 통보했다



CJ ENM은 2005년 시네마서비스와 ‘영화 판권 등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싸이더스가 제작한 ‘혈의 누’ 등 4편의 영화에 대한 각종 권리 및 의무를 이전받았다. 해당 계약은 이 영화들의 순이익이 발생할 때 제작사와 40%를 배분해야 함을 명시했다. CJ ENM은 인수 후에도 영화들에 대한 수익배분금을 정산하지 않다가 싸이더스가 이를 요청하자 순이익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정산금 합계 7억 4,700여만 원을 싸이더스에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야 이 4개 영화가 이익이 아닌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했고 ‘순이익이 날 경우 이를 배분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지급했으니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살인의 추억’과 ‘지구를 지켜라’의 경우에는 영화 개봉일로부터 5년간만 수익을 받겠다는 계약이라 애초부터 싸이더스가 수익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에 배급한 ‘무사’는 따로 수익 배분에 대한 약정을 맺지 않았고, ‘말죽거리 잔혹사’·‘내 머리 속의 지우개’·‘역도산’은 기간을 영구적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J ENM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살인의 추억’과 ‘지구를 지켜라’는 싸이더스가 단순 제작을 넘어 투자까지 한 영화들로 CJ ENM이 전액 투자한 다른 4편보다 더 많은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단순히 영화제작자로서만 참여한 다른 영화들은 영구적으로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음에도 이 두 편은 5년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다. 수익배분금이 잘못 지급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산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싸이더스에 ‘순이익 발생 여부를 알지 못하나 계속 정산을 유보할 수 없어 잠정적으로 정산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미리 하지 않았다며 이유 없다고 봤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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