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건설공사장, 대기배출업소 등 환경오염원이 급증하고 있는 김포 지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금속 주물업과 목재·도장 사업장 등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점검결과 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조치를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을 저지른 업체는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