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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피하려 소정근로시간만 바꾼 택시회사... 대법 "취업규칙 무효"

2010년 최저임금법 개정되자 소정근로시간만 단축

대법 "강행법규 회피하려고 만든 조항은 탈법행위"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이므로 유효" 반대의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고정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자 근무형태 변경도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취업규칙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택시기사 이모씨 등 5명이 A운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9대4 의견으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A사 소속으로 택시를 운전하면서 일정한 고정급 외에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초과운송수입금)는 자신이 차지하는 형태로 일했다. A사는 당초 취업규칙에 소정 근로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정했으나 2010년 7월부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없게 되자 두 차례에 걸쳐 취업규칙을 바꿨다.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그대로였지만 1일 2교대제의 경우 월 116시간, 격일제의 경우 월 115시간으로 수정했다. 이에 이씨 등은 1인당 171만~236만원씩 2010년 7~12월 급여 가운데 최저임금에 미달한 액수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저임금 미달액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고정급 비율은 거의 그대로 둔 채 실제 근로시간보다 현격히 짧은 근로시간을 정해 형식적으로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려 했다”며 해당 취업규칙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됐다고 인정했다.

대법원도 이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은 탈법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다수의견을 낸 9명의 재판관은 “최저임금법 규정은 헌법상 국가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해 택시운전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강행법규”라며 “입법 취지를 회피하기 위해 이뤄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반면 이기택·조희대 대법관은 “초과운송수입금과 고정급은 일정한 상호관계가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김재형 대법관은 “(종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 당사자가 해당 조항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추구했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동원 대법관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유효하다”는 이유로 각각 반대의견을 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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