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학교 앞 키스방 운영한 전직경찰 2심도 실형, 적발 후 또 오피스텔 빌려 영업

출처=연합뉴스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전직 경찰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2)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했다.

A씨에게는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 추징금 2천810만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비춰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며 “원심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부산 부산진구 한 유치원 인근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정화구역)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해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 과정에서 A씨는 경찰임을 숨겼다가 나중에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종업원을 키스방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해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A씨는 키스방 적발 이후 다시 인근 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서 오피스텔 방 4개를 빌려 키스방 영업을 계속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8년 전 임용돼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A씨는 경찰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