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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 2% 이차보존

성남시는 오는 22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사업’을 편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은행에서 경영 자금을 융자받는 영세 점포 운영자는 대출이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특례보증 제도로 은행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이 연평균 330명인 점을 근거로 1억1,700만원의 이차 보전 사업비도 확보했다.

대출이자 지원의 전제 조건이 되는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운용을 위해 성남시는 지난 1월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3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여서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이 올해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은 모두 130억원 규모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000만원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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