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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교폭력 가해학생 무기한 출석정지 징계 조항은 합헌"

"피해학생 인권 보호 효과 더 커... 학습 자유 침해 안해"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출석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와 안모씨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와 안씨는 경북 경주의 한 고등학교에 3학년,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2016년 5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교장으로부터 출석정지 15일 등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징계조치 무효 소송을 냈다가 법원에서 기각이 확정되자 “학습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로 사회봉사, 전학·퇴학 처분 등과 함께 출석정지를 규정하면서도 그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는 “징계조치 조항은 개별 학교폭력 사건마다 적절한 수준의 조치를 취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합헌이 맞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해학생이 받는 학습권의 제한 정도가 학생 인권 보호,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 등 징계조치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기석·이선애 재판관은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은 점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할 수 없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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