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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교폭력 가해자 출석정지 "학습권 침해 아냐"

폭력 가해자 고3 A씨 헌재 소송

헌재 "피해학생의 보호가 우선 고려"

학교폭력 가해 학생 고등학교 3학년 A씨는 ‘출석정지 15일’이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헌재는 출석정지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침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미지투데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게 기간 제한 없이 출석정지를 징계하는 것은 헌법상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

고등학교 3학년 A 학생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돼 ‘출석정지 15일’ 조치 등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징계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뒤 ‘학습자유권을 침해받았다’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출했다. 헌재는 가해 학생 A가 징계조치를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로 사회봉사, 전학·퇴학 처분 등과 함께 출석정지를 규정하면서도 출석정지 기간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조치는 피해 학생의 보호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해 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 학교폭력에 구체적·탄력적으로 대처하고 피해 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입법적 대안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기석·이선애 재판관은 “피해 학생 보호에만 치중해 무기한 내지 지나치게 장기간의 출석정지조치가 취해질 경우 가해 학생에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 했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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