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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18 망언' 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경고

자유한국당 김진태(좌), 김순례(우) 의원 / 사진=연합뉴스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19일 영등포 당사에서 중앙윤리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순례, 김진태 의원에 이와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2·27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 유지 여부는 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결정은 최고위원직을 박탈당한다는 해석과 일정 기간 이후 지도부에 복귀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야기가 많다.

앞서 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칭하는 등 강경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김진태 의원은 이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고,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냈다.

한편 윤리위는 또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오전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썼다.

차 전 의원은 15일 오후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글을 써 세월호 5주기 당일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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