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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조' ISD 소송 판정에도 영향..."韓, 1조만 배상해도 사실상 승소"

[론스타-하나금융 'ICC 소송' 결과 이달말 공개]

두개의 소송 모두 취지는 같아

하나 패소땐 韓정부 책임 줄고

하나가 이기면 정부가 전적 책임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론스타 대 한국 정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대결이 최종 결과 통보만 남겨둔 상황에서 먼저 나온 ICC 결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ICC 소송이 먼저 선고될 경우 ISD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ICC 판결에 이어 곧 결정이 나올 ISD와 연계할 예상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우선 ICC 소송에서 하나금융이 패소할 경우다. 하나금융이 소송액 전액 또는 일부를 보상하면 ISD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론스타가 하나금융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일부 받으면 ISD에서 한국 정부 배상액을 낮게 결정해도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CC 소송이 먼저 끝난다면 ISD 판정부는 그 결과를 분명 참고할 것”이라며 “배상액을 산정할 때 쟁점이 유사한 ICC 소송 결과가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반면 하나금융이 승소한다면 오히려 한국 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탓에 부담이 커지게 된다.

국제중재업계 일각에선 ICC 결과가 이달 말 나오면, ISD 결과는 이르면 6월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형 로펌 소속의 한 국제중재 전문가는 “하나은행이 5,000억원 수준의 배상액이 나온다면 론스타가 요구한 배상에서 이를 뺀 금액도 ISD 판정부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사활을 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정부가 1조원 안팎으로 ISD 배상 규모를 줄이기만 해도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는 게 국제중재 변호사들의 견해다.



일단 분명한 건 두 소송의 판정부가 사건의 일정과 관련해 서신을 보내는 등 서로 소통해 왔다는 사실이다. 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는 “두 소송은 대상만 다를 뿐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는 취지가 같은 사건이어서 ISD는 ICC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오지현·이현호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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