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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서 밀실텐트 치면 '과태료 100만원'

음란텐트 차단 2면이상 개방필수

입주업체 '규격봉투 실명제' 시행

21일 서울의 한강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텐트를 쳐 놓고 휴일을 즐기고 있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텐트 설치를 막고 쓰레기를 줄이기로 하는 등 전반적인 한강공원 관리 강화에 나선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한강공원내 ‘음란텐트’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에는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공원내 매점·캠핑장 등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규격봉투 실명제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한강공원 내 ‘그늘막 텐트 허용 구간’을 지정·운영한다. 그동안 한강공원 내 무차별적인 텐트 설치로 시민들의 쾌적한 한강 이용을 방해하고 녹지 훼손과 쓰레기 발생의 온상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구역’을 정하고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함과 동시에 오후 7시 이후에는 텐트를 철거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그늘막 텐트는 11개 공원의 13곳으로 제한되고 텐트 규모도 가로·세로 2m 이하로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매길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한강공원 이용자는 약 2배 증가했으며 덩달아 쓰레기발생량도 매년 10% 이상씩 증가했다. 늘어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시는 입주업체대상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도 시행한다. 한강공원 내 입주하는 매점, 캠핑장 등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분류를 위해 ‘규격봉투 실명제’를 도입해 쓰레기 분리 배출을 효율화하고 재활용 품목 분리 배출 기반을 마련한다. 또 한강공원 내 각종 행사 시 ‘청소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11개 한강공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경우 청소범위, 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마련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발생된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기 위해 성수시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쓰레기 수거 횟수를 기존 1일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쓰레기통은 2종으로 단순화하고 대형 그물망은 국물 유출이 없는 철재 적재함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한강공원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대시민참여 인식 개선을도 실시한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과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Pick up+jogging) 캠페인’ 등 진행한다. 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보존하기 위해 대책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강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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