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관심이 담길 수 있게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 기준 정립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22일 신임 대법원 양형위원장에 임명된 김영란(사진) 전 대법관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소개했다.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이 사법체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였다. 그는 “아직은 업무 파악이 급선무”라면서도 “판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경험을 살려 양형위원회를 이끌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법관은 오는 26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성진 양형위원장의 후임으로 이날 임명됐다. 임기는 이달 27일부터 총 2년이다. 여성 양형위원장은 전효숙 4기 위원장 이후 두 번째다.
김 전 대법관은 지난 198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0여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2004년 여성 최초의 대법관으로 임명돼 여성 종중원 자격 인정 판결 등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다수의 판결을 남겼다. 2010년 8월 퇴임한 뒤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2011∼2012년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다. 이 시기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이름을 남겼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을 지냈다.
대법원은 김 전 대법관을 양형위원장 후보 1순위로 두고 2월 그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사임한 직후부터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력과 자질에 비춰 볼 때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 기준을 정립하는 데 김 전 대법관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과 법관 위원 4명,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위원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위원 2명, 법학 교수 위원 2명, 일반 위원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첫 회의는 다음달 13일 위촉장 수여식 후 열릴 예정이다. /이현호·윤경환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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