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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80km 칼치기하다 ‘쾅’…난폭운전 피의자 검거

렉서스 스포츠카로 과속·무리한 차선변경

피해자는 폐차 처리·디스크 치료 받는 중

지난 1월 30일 오후 11시30분께 피의자 이씨의 차량이 앞 차량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 마포경찰서




고급 스포츠카로 과속에 ‘급진로 변경’(속칭 칼치기) 등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과속 주행하며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던 중 앞 차량에 충돌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한 이모(3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30일 밤 11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일산방향)에서 자신의 렉서스 스포츠카로 시속 180㎞ 이상으로 달리며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던 중 앞 차량에 충돌했다.

이씨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1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사이를 통과하려다 차량 1대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차량은 시속 80㎞ 제한인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로 주행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주행 속도를 높이고 차선을 무리하게 바꿨다”고 진술하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씨는 초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A씨는 “충격이 커서 1~2초 정도 정신을 잃었다”며 “사고로 디스크 쪽 건강이 나빠져 지난 1월부터 병원에 다니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례와 같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난폭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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