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 “김포·파주 등 수도권서 제외해달라”

양주·동두천·양평·가평 등 8곳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건의

경기도는 김포·파주·양주·동두천·포천시와 연천군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가평군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 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규제 개선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도는 이번 건의안에서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용인·가평·양평·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 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홍천강과 섬강 유역에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양평군이 있지만 원주는 강원도라는 이유로 수도권규제를 받지 않고 상류인 양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5개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대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만 수질보전대책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이번 규제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시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안을 보면 김포·파주 등 도내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경기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